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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현상금 세금은?'
유 회장 부자에 대한 측근들의 제보를 이끌어내기엔 5천만 원과 3천만 원의 현상금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검찰은 "현재까지도 유 회장 부자와 관련한 제보가 수백 건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현상금 상향조정으로 구원파 신도와 시민들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원래 불법선거운동에 개입한 공무원이나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자 등 선거사범을 붙잡는 데 기여한 시민에게만 최대 5억 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해 수배하는 경우는 예외다.
특히 유병언 일가 신고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을 떼지 않고 현찰로 지급된다.
한편 검 특별수사팀은 최근 유 회장이 전남 순천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덮쳤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A씨 등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체포된 4명이 모두 구원파 신도라는 점에서 구원파가 조직적으로 유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유병언 현상금 세금 없다면 정말 최고 로또", "유병언 현상금 세금도 비과세... 얼른 잡혀야할텐데", "유병언 현상금 세금 0원이면 구원파 신도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유병언 현상금 세금 없다고? 제발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 "유병언 현상금 세금도 없고, 바로 현찰 지급 최고다", "유병언 현상금-세금 모두 희소식, 금방 잡힐 거라고 믿는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