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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자보수법 '강화'…관련 업체 관심 높아져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05-20 14:26



주택 하자보수 관련 법 개정으로 하자보수업체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창업시장에서 주거 서비스 업체가 주목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하자보수 이행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2배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500만원이던 과태료가 1000만원으로 인상 조정된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기존 시스템 안에서는 하자 수리 비용이 클 때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하자보수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조정 했다고 전했다. 간단한 수리의 경우 과태료 1000만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창업 시장에서는 이를 타깃으로 한 창업 아이템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거문화 관련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핸디페어'가 대표적인 예다.

핸디페어는 방범창 설치부터 미장, 창호, 샤시 공사뿐만 아니라 전기공사나 누수공사, 배관공사까지 진행한다. 핸디페어만의 철저한 교육시스템으로 초보자들도 창업이 가능하며, 대규모 공사의 경우 다른 가맹점주와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특히 핸디페어는 소자본창업이 가능해 예비창업자들에게 크게 인기를 모은다. 다른 직종에 비해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인건비가 절감되고, 매장도 클 필요가 없어 투자비용도 적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자보수 서비스에 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주거토털서비스 선두주자인 핸디페어가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꼽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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