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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해경 해체' 발표에 해양경찰청장 "겸허히 수용"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05-19 23:46



박근혜 대통령 해양경찰청, 해경 해체 결정

박근혜 대통령 해양경찰청, 해경 해체 결정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수습 방안으로 해양경찰청(이하 해경) 해체를 결정한 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경찰 전 직원은 국민들과 대통령님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종자 가족들께 약속 드린대로 다시 한 번 마지막 실종자를 찾는 순간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해경 조직원들의 심적 변화는 있겠지만 수장으로서 독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8년간 대한민국 해양을 지켜왔던 해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해경은 1953년 12월 23일 내무부 해양경찰대로 설립돼 1996년 8월 12일 해양수산부 외청인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했다.

해양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은 평시가 아닌 전시에는 해군의 지휘를 받으며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2010년 기준으로 경찰관 7027명 외 공무원 669명을 합쳐 7696명(해양전투경찰순경 제외)에 달한다.


완도에서 2005년 인천 송도신도시로 본부를 이전하면서 기관장도 차관급으로 승격해 비중을 높였다.

2008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바뀌었다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로 다시 소속을 변경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어 "해경의 구조 작전은 실패했다"며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경비 분야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다"라며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해양경찰청 해체 결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박근혜 대통령 해양경찰청 해체 결정, 결국 해체 되는군요", "박근혜 대통령 해양경찰청 해체 결정, 해경 시험 준비하던 사람들은 어떡하지", "박근혜 대통령 해양경찰청 해체 결정, 수험생들 날벼락"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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