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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박'영란법 아닌 김영란법 원안 통과시켜야"
이어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법무부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이라며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원안을 살려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전 대표는 지난 15일 당 1차 선대위원회의에서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관료집단들의 부패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가성 없는 금품과 향응 수수 형사처벌 조항은 완전히 빠져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해온 고질적인 병폐"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내세운 공직자 부정청탁금지 법안으로,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이 핵심이며,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받으면 직접적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반부패 기본법으로 정부 초안이 마련된 지 2년 만인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가까스로 통과됐다.
하지만 정작 김영란법이 계류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 사고 후속 조치 법안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등 우선순위가 높은 금융 현안 법안 처리에 밀려 김영란법이 단 한 차례 논의되는데 그쳤다. 또 김영란법은 제정법으로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국회 통과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영란법 원안과 관련해 "김영란법 원안, 꼭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김영란법 원안,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영란법 원안, 지금 계류중인 법안은 많이 후퇴한 법안이군요", "김영란법 원안, 박 대통령이 언급했으니 원안이 통과될 것이라 믿어봅니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