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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국세 환급금 조회, 국세청 이어 안전행정부 홈피 마비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5-14 17:20


국세 환급금 찾기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피도 마비

'국세 환급금 조회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피도 마비'

국세 환급금 찾기 조회 서비스 이용자들이 몰려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된 가운데,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고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됐다.

14일 국세청은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내부 메뉴인 '국세 환급금 조회'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등 장애가 발생해 10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홈페이지 전체가 다운됐다고 밝혔다.

낮 12시를 넘어서면서 정상화 됐지만, '국세 환급금 조회'는 여전히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지만, 접속자가 몰리는 바람에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마저 마비됐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지난 2011년 60조 5000억 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 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2012년 기준 공제초과 또는 부가세 환급 및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는 58조 4000억 원으로, 이는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수령 환급금 대부분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며 2개월 이상 된 미수령 환급금은 2010년 말 207억 원,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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