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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뜰폰 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상담 667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 시에는 공짜폰이라고 설명해놓고 실제 단말기 대금이 청구됐다는 불만이 40.8%(27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지 지연·누락이나 위약금 과다 부과 등의 '가입해지 관련 불만'(18.4%·123건), '약정기간 및 요금 상이'(14.2%·95건) 순이었다.
가입방식은 71.2%(475건)가 전화 권유 판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전화 권유 판매는 텔레마케터의 일방적인 상품소개만 듣고 가입하기 쉬워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위약금 등 주요 계약내용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에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했다"면서 "소비자들도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고 단말기 대금, 요금제, 계약기간, 위약금 등 중요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