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뒤 유출한 것.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월 내부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일이 발생, 내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건강보험공단의 한모 과장은 지난해 6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의 개인정보를 조회, 물의를 빚은바 있다.
한편 건보공단이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직원 4명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2013년에도 4명 이상이 같은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