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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아들 맞다"...검찰, 산부인과 기록부터 유학 서류까지 증거 제시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도 제시했다.
특히 채 전 총장은 2006년 12월 "○○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사실상 맞다" 소식에 네티즌들은 "채동욱 혼외아들, 결국은 맞다고 하는군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그때는 왜 아니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밝혀질 것 이었는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결국 이렇게 수사가 종료되는 건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