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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아들
검찰은 그 증거로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채 전 총장과 임씨, 채군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 등을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의 진료기록, 채군의 학적부나 유학신청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란에는 '채동욱'이나 '검사'라는 서명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이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존재를 사실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며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본지 보도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정당한 직무권한 내 활동'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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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내연녀 임씨는 왜 가정부 돈까지 뜯어냈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