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 측은 "사업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판매 업체와의 거래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나 소비자는 사업체의 휴, 폐업 여부와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제공과 피해 예방을 위해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