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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80대 택시 운전기사에 4억 변상 의무 면제 조치...'무슨 일?'
당시 택시 운전기사 홍 모 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급발진이 아닌 홍 모 씨의 운전 부주의로 조사를 마쳤다.
홍 모 씨는 5000만원 한도의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신라호텔의 피해액은 5억 원 수준이어서 꼼짝없이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신라호텔에 변상해야할 상황이었다.
이에 한 부사장과 하주호 커뮤니케이션팀장 상무는 사고 발생 이틀 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홍 씨의 집을 찾아갔고, 낡은 반지하 빌라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홍 씨를 만날 수 있었다.
홍 씨를 만난 뒤 한 부사장은 이부진 사장에게 "변상 얘기는 꺼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전해들은 이부진 사장은 결국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측이 직접 해결하겠다면서 홍 씨를 상대로 한 4억 원 변상의무를 면제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달 28일 신라호텔 피해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들은 홍 씨는 "신라호텔에 피해를 끼쳤고, 사죄해야 하는데 도리어 이런 호의를 받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부진 사장의 호의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부진 사장이 4억을 멋지게 받지 않았네요", "이부진 사장, 정말 호의 아니었으면 큰 일 날 뻔했네요", "이부진 사장도 사장이지만 실제로 급발진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