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법적 처벌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4월에는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 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