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항공기 이착륙 때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휴대용 전자기기를 이용한 음성통화, 데이터 송수신의 경우는 여전히 제한된다.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항법 또는 통신시스템의 전자기기로 인한 전자파 영향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는 이 평가를 수행했다.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4개 저비용항공사는 3월 15일부터 비행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