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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이 사실상 차단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4-02-21 08:26


가계부채 잡고, 전세 고공행진잡고.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 불을 끄기 위해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다.

이에 따라 3월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이 사실상 차단된다.

보증금 4억~6억원 전세 주택은 전세보증 한도가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지는 반면, 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 기존의 보증한도인 90%가 유지된다.

4억 이하 전세보증금과 관련해선 기준보증료율은 떨어져서 서민층의 경우 금융비용을 덜게 된다. 전세보증금 1억~4억원은 기준보증료율을 0.3%, 1억원은 0.2%로, 각각 기존보다 0.1% 포인트 떨어진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1억원 이하일 경우엔 연 4.53%, 1억~4억원은 4.63%, 4억~6억원은 5.18%로 적용된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도 확대된다. 당국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공제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고 있다.


한편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통합형 정책 모기지론인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올해 최대 10만5천가구(9조원)에 공급되며, 그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이며 생애 최초 구입자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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