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잡고, 전세 고공행진잡고.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 불을 끄기 위해 나섰다.
보증금 4억~6억원 전세 주택은 전세보증 한도가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지는 반면, 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 기존의 보증한도인 90%가 유지된다.
4억 이하 전세보증금과 관련해선 기준보증료율은 떨어져서 서민층의 경우 금융비용을 덜게 된다. 전세보증금 1억~4억원은 기준보증료율을 0.3%, 1억원은 0.2%로, 각각 기존보다 0.1% 포인트 떨어진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도 확대된다. 당국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공제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고 있다.
한편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통합형 정책 모기지론인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올해 최대 10만5천가구(9조원)에 공급되며, 그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이며 생애 최초 구입자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