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보유출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 과태료 500만원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4-02-16 15:52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태료 징계가 최종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3개 카드사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함께 과태료 각각 600만원을 의결했다.

이들 카드사의 영업정지는 오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신규 회원 모집과 발급을 할 수 없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도 신규 약정은 안된다. 카드슈랑스, 통신 판매, 여행 알선 등 부수 업무에 대한 신규 판매도 금지된다.

다만,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 목적이면서 대체 가능성이 없는 '문화누리카드', '면세유카드', '아이즐거운카드' 등의 신규 발급은 허용된다.

기존 고객은 카드 결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약정 한도 내에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도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감독관을 파견해 이들 카드사가 영업정지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영업정지로 인한 고객 불만 제기시 즉시 해결해 줄 계획이다. 이 기간에 불법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다가 적발되면 카드사 인가 취소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은 17일부터 자사 홈페이지와 영업점 고지문을 통해 영업정지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고용 불안 위협을 받는 카드 모집인에 대한 구제책도 추진한다. 해당 카드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더라도 카드 모집인 조직을 유지하도록 강력히 압박하는가 하면 2002년 삼성카드 영업정지 사태 때 대출 모집인에게 평균 성과급의 60%를 지급한 전례를 따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카드사들은 카드 모집인과 관련 업무 직원들에게 재교육 및 장기 휴가를 주는 형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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