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이 모씨(40)는 5년 전에 결혼 준비로 인해서 대출을 받아 결혼하게 됐다. 이후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장기 불황으로 인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빚만 늘어나게 됐다. 이자 또한 제때 갚지 못하자 이 모 씨는 수시로 불법 추심 전화에 시달려 스트레스만 쌓였고,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하게 됐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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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편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국민행복나눔(http://blog.naver.com/ravescreen)'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상담전화(02-582-6622)'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