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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등 3개보험사 부당영업 철퇴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4-02-12 11:49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가 부실하게 보험 영업을 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해 6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미래에셋생명,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 롯데손해보험 등 3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부문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면서 손해발생 가능성 및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보험계약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셋생명은 4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임직원 4명이 견책 및 주의를 받았다. 롯데손해보험은 과징금 900만원과 임직원 2명에 대한 견책 및 주의를,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은 과징금 1400만원과 임직원 3명에 대한 견책 및 주의를 각각 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전화 통신판매 방식으로 563건(수입보험료 3억100만원)의 기존 계약 소멸 전후 1개월 내에 신규로 청약하게 하면서 해당 고객에세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 보험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자필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외에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1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다.

롯데손해보험도 2011년 7월~2013년 3월 기간에 전화를 통해 총 629건(수입보험료 71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미래에셋생명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역시 같은 기간에 1477건(수입보험료 1억300만원)의 보험계약을 신규로 청약하게 하면서 부당한 승환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금감원은 "부당승환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 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통보해 보험 계약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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