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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부머들은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기 마련이다.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 단순 창업과 달리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손쉽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도 한몫 거든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시험 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다. 2차 시험 과목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부동산공법이다. 합격은 과락 40점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1, 2차 시험을 당일 함께 치르지만 1차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2차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도 불합격이다. 1차 시험에만 합격하면 차기시험에서 1차 시험이 면제된다.
경록 관계자는 "한국의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종합응용(융합)과학으로서의 부동산학적 체계를 기반으로 짜여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차과목인 '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의 특성에서 비롯된 부동산 고유이론과 경제, 금융, 정책 등의 응용과 응용 분야의 이론들이다. 부동산 전반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필수지식이 된다"며 "개념과 원리의 이해가 중요시된다"고 말했다.
경록에 따르면 2차 과목 중 가장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은 공인중개사법이다. 법령중심의 출제이고, 중요한 개념, 중개 업무, 중개의무, 벌칙 등이 출제된다.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에서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의 호적이라 할 수 있는 지적법과 등기권리를 공시하는 등기법이다. 세법은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 등에 관한 세법이 출제된다. 가장 난해한 과목이 '부동산공법'이다. 부동산공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이다. 법조문이 그대로 출제된다. 약 10여개 법령의 1000여개 법조문중 출제되는 법령을 공부하는 것이 관건이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