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성희롱 등을 하는 사업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지난해 6월 알바몬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70.2%에서 거의 변함 없는 수준이어서 알바생들의 근로 처우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 근무 중 경험한 부당대우를 모두 고르게 한 결과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당대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휴게시간 무시, 출퇴근 시간 무시, 일방적인 연장근무 등 '과잉근무(이하 응답률 37.4%)'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임금체불(28.9%)'과 '최저임금 미준수(21.7%)', '조롱, 반말 등의 인격모독(20.3%)', '임금 임의 변제(15.0%)' 등이 차례대로 알바생이 가장 많이 당하는 부당대우 2~5위로 조사됐다. 또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해고'를 경험한 알바생도 전체의 약 12.2%에 달했으며, '법 또는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업무지시(10.2%)', '욕설, 위협 등의 폭언(10.2%)', '성희롱, 스토킹, 신체접촉(6.5%)', '물리적 폭력 및 위협(5.6%)' 등도 적지 않은 응답률을 보였다.
부당대우는 아르바이트 근로 과정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구직 과정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54.0%가 '알바 구직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 구직과정에서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당대우는 '채용정보와는 확연히 다른 근무여건 제의(33.9%)'였으며, '일방적인 면접/합격 취소(22.4%)', '조롱, 비아냥 등의 인격무시(18.3%)'가 그 뒤를 따랐다. '다단계 가입 권유(6.7%)', '가입비 등 선불금 납입요구(5.1%)'을 겪은 알바생도 적지 않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연령 및 외모에 따른 차별', '개인정보 피싱', '폭언' 등이 있었다.
알바몬 이영걸 이사는 "부당대우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알바생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사전에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정도 부당대우 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