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감 여성, 5개월후 석방...판사 '앗 ~깜빡'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01-28 16:49


2일 수감 처분을 받은 여성이 판사의 실수로 5개월 넘게 감옥안에 있다가 풀려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7일(현지시간) 영국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에 거주하던 데스티니 호프만(34)이란 여성은 약물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2일 동안 교도소 수감 명령을 받았다. 당시 담당 판사는 "이틀후 법원의 석방 명령이 있기 전까지 호프만을 수감한다"고 판결 말미에 밝혔다.

하지만 담당 판사는 이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154일이 지난 후에야 그녀를 석방토록 지시했다.

현재 관할 법원은 판사의 직무유기 여부를 비롯해 왜 그녀가 교도소측에 석방을 요구하지 않았는 지에 대해 조사중이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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