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해진 삶 평쟁직장 구하기 열풍…공인중개사 등 "변하는 시험 대처해야"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01-27 14:13 | 최종수정 2014-01-27 14:13



10월 26일 전국적으로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치러진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40점미만 과목이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시험이다. 매년 새로운 문제를 시험위원회가 출제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제1차 과목이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다. 제2차 시험 과목이 '부동산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부동산공법'이다. 매년 새로운 시험위원회가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만큼 시험합격을 위해선 변하는 시험에 대처해야 한다.

경록 관계자는 "기출문제만을 풀거나 정답만을 외워서는 거의 합격할 수 없다"며 "이해하기 쉬운 기본서를 정독하고, 시험수준에 일치한 강의를 듣고, 정통한 문제로 1분에 1문제 꼴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훈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식재단의 관련 연구원은 "공인중개사과목은 부동산학이 법, 경제, 기술(물리) 등의 학제간 융합으로 구성된 것처럼 그에 따라서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의 특성에서 비롯된 고유의 부동산이론, 경제적 측면, 제도적 측면 등이 늘 새로운 범위와 깊이, 새로운 측면의 관점에서 출제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90%정도가 판례중심으로 출제된다. 나머지 과목들은 모두 과목특성에 맞게 주요시험내용(판례포함)과 관련 개정법령이 출제됨으로 기본서와 기본강좌를 충실히 하고, 그중에서도 교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민법을 제외한 4과목은 변호사시험에서도 출제되지 않은 과목들로써 공인중개사과목의 특징"이라며 "풍부한 전공지식과 실무경험이 없이는 쉽게 강의 하거나 좋은 책을 쓰거나 출제하기도 어려운 만큼 실무경험을 갖추고 집필경력이 많은 교수의 교재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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