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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전국적으로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치러진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40점미만 과목이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시험이다. 매년 새로운 문제를 시험위원회가 출제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제1차 과목이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다. 제2차 시험 과목이 '부동산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부동산공법'이다. 매년 새로운 시험위원회가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만큼 시험합격을 위해선 변하는 시험에 대처해야 한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