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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책 발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최대 5억 과징금'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4-01-21 07:33


카드사 대책 발표

카드사 대책 발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회사 사장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각 카드사별로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규모는 KB카드 총 4320만 명, 롯데카드 2689만 명, 농협카드 2512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카드사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신용등급, 결제계좌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 등 총 17~19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는 롯데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3개 카드사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객정보유출에 따른 사과와 함께 '고객피해 최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3개 카드사가 사상 초유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책임으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전액보상과 함께 고객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공통적으로 카드 불법복제에 의한 부정사용 등 직접적 2차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으며, 각 카드사 사장들은 사고 책임에 따른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특히 KB카드는 직접 피해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의 경우 별도의 보상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재발급 신청과 SMS 무료 제공, 2차 피해 발생시 전액 보상의 원칙만 밝 힌채 구체적 보상 시기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기자회견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카드사 대책 발표를 접한 네티즌들은 "카드사 대책 발표, 또 다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조치가 필요하다", "카드사 대책 발표, 정신적 피해보상도 이뤄지나요", "카드사 대책 발표, 2차 피해도 예방해주세요", "카드사 대책 발표, 이제 믿을 수 없다", "카드사 대책 발표, 이번 일로 신뢰가 많이 무너진 듯", "카드사 대책 발표, 이제 어디 카드를 써야 안전하나"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카드사 사태와 관련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가 될 전망이다.

20일 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예외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가 암호화와 백신프로그램 등의 관리가 허술해 유출될 경우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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