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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제도는 1984년 '부동산 중개업법'으로 시작되어 얼마 전 '공인중개사법'으로 독립됐다. 수년간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동시에 공인중개사의 위상도 높아질 전망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과목당 40점 과락 없이 평균 60점을 얻으면 합격이지만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되고 1, 2차 시험이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반드시 1차에 먼저 합격해야만 한다. 1차 시험만 합격하고 2차에 불합격 했을 경우 한번의 기회가 더 주어져 다음 해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은 면제된다. 자격증 시험이기에 경쟁률은 없지만, 합격률이 평균 20% 내외로 쉽지 않은 시험이다.
에듀에버 관계자는 " 불황에 전문적인 자격증은 대세"라며 "공인중개사도 변호사와 법무사처럼 독립법에 의해 다른 법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자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 국회 통과로 인해 수요가 많아질 것에 따라 에듀에버는 현재 공동구매를 진행 중이다. '공시연' 카페를 통해 공동구매로 결제할 경우 강의와 교재를 모두 50% 할인된 34만원에 제공한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