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공판, 김 회장에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구형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3-12-26 16:01


김승연 공판, 한화그룹 회장/조선DB

'김승연 공판'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의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의 돈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일부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계열회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행위를 별도 배임죄로 본 원심 판결 일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김승연 공판 소식에 네티즌은 "김승연 공판, 또 누워있는거야?", "김승연 공판, 징역 3년 벌금 51억원 약하다", "김승연 공판, 그룹회장이라 벌금 수준이 다르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