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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SK 주식 전량 매도, 늑장 공시 논란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3-12-25 15:43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보유 중이던 SK㈜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뒤늦게 공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4월 18일 SK㈜ 주식 1만9054주(0.04%)를 장내 매도했다. 매도 가격은 주당 14만6327원이고, 총 매각대금은 27억8800여만원이다.

이와 관련 SK㈜는 노 관장의 주식 매각으로 최태원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1.89%에서 31.84%로 소폭 감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 때문에 노 관장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지분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즉시 공시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법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노 관장이 지난 4월 처분한 주식은 0.04%. 표면적으로는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 관장 및 최 회장이 출자한 법인인 SK C&C도 노 관장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며, 이 회사의 SK㈜ 지분도 큰 틀에서는 노 관장의 SK 지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SK C&C는 SK㈜ 지분 31.48%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현 공시 관련 규정상으로, SK C&C를 통해 최 회장과 함께 노 관장이 SK를 지배한 실효적 최대주주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난 4월 주식 매도 사실을 지난 23일에야 공시한 것으로 법규 위반이라는 결론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연 공시 가능성과 관련해 노 관장의 지분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공시 위반으로 판명되면, 노 관장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형사고발돼 검찰에 통보될 수도 있다.


SK그룹 측은 "노 관장이 특수관계인 공시 의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 매각 배경이나 이후 사용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그룹에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관장의 주식을 매각해 만든 30억원의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러 정황상 노 관장이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때문에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업계에선 추정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 형법상 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사면됐지만 추징금 납부는 면제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까지 약 2300억원을 납부했고, 지난 9월에야 150억 4000여만원을 검찰에 납부하면서 16년만에 미납 추징금 전액을 완남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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