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기간 시멘트-석탄 운송차 통행료 면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12-20 18:44


국토교통부는 철도수송 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시멘트 트레일러, 컨테이너 및 석탄 수송차량에 대해 오는 23일 낮 12시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통행료 면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이며 민자도로 구간은 제외된다.

통행요금을 면제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해 식별표지와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식별표지를 차량에 붙이고 요금소에 확인증을 제출하면 된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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