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10월 11부터 12월 11일까지 62일 동안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동원해 김치 및 양념류 수입·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2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소지가 큰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마늘 등 양념류를 취급하는 김치제조·유통업체,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중국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반찬으로 제공하는 등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