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피?사례 중 1위는? '게약 해지 거부'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3-12-05 11:26


'게약 해지 거부'가 학습지를 구독하면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학습지 피해 사례 197건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피? 사례 중 계약 해지 거부가 66.5%를 차지했다. 이어 과다 위약금(9.6%)과 청약 철회 거절(6.1%)이 뒤따랐다.

한편 이같은 소비자 불만 상황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소비자원은 5일부터 학습지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는 '소비자 톡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 톡톡'은 학습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에서 평가하면 그 결과가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라가도록 구성됐다.

배상은 총 8개업체 10개 학습지로, 교원의 구몬과 빨간펜, 한솔교육의 한솔주니어와 신기한 나라, 웅진의 씽크빅, 대교의 눈높이, 재능교육의 스스로, 장원교육의 장원, 현대영어사의 윤선생 영어교실, 튼튼영어의 튼튼영어 등이 포함됐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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