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번호가 삭제된 수입 주류 3종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조번호 등이 훼손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및 관계자 등을 조사 중이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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