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을 담합한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패소판결을 받은 농심과 오뚜기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라면업체는 2001년 5∼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가 지난해 3월 공정위에 적발됐다.
삼양식품은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자진신고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를 통해 면제받았다. 농심·오뚜기·한국야쿠르트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