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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상습 폭행'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 파면 처분 정당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11-29 21:30


김인혜

제자 상습 폭행 논란을 빚은 김인혜 전 서울대학교 음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패소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김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는 자신의 절대적·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격조차 무시한 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폭언과 모욕을 상습적으로 일삼고 심하게 폭행까지 했다"면서 "정도가 매우 심각해 사제 간의 존경과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교수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앞으로 음악을 공부하고 성악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김 전 교수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앞으로 상당 기간 음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을 줬다는 파문에 휩싸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듬해 2월 서울대 측은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 전 교수를 파면하고 징계부과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

징계결정 당시 서울대 측은 "김 전 교수와 피해학생들의 의견을 검토했다"면서, "피해학생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2011년 3월 10일부로 집행됐다.

한편 파면결정 집행에 김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심사위는 청구를 기각해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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