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행장 김종준, www.hanabank.com )은 다음달3일부터 보안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 을 통하여 이체할 수 있는 한도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보안카드 사용 고객의 경우 기존에는 1일 5천만원까지 이체가 가능하였으나, 다음달 3일 이후에는 1일 1천만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여 이체하기를 원하는 경우 OTP (One Time Password)를 발급받거나 사전SMS인증 서비스인 안심이체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하나은행 e-금융사업부 관계자는 "피싱/파밍 등의 전자금융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객의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체한도를 인하하게 되었다"며 이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보안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