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크리스마스 눈오면 돈 드려요"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3-11-28 14:20


롯데홈쇼핑이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구매 금액을 전액 돌려주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롯데홈쇼핑이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크리스마스에 돈이 내리면' 이벤트를 준비했다.

'크리스마스에 돈이 내리면' 이벤트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눈이 내리면 고객 1000명을 추첨해 구매 금액 전액을 적립금으로 되돌려주는 행사다.

조건이 있다. 해당일 기상청 서울 관측소의 적설량 측정기준으로 눈이 2cm 이상 내려야 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TV, 인터넷, 카탈로그, 모바일 전 매체를 통해 3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면 자동 응모된다.

당첨자는 12월 26일 롯데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롯데아이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 1위를 차지한 '현금'을 롯데홈쇼핑 적립금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현실적인 만족감을 주고자 기획됐다.

롯데홈쇼핑 이규웅 마케팅팀장은 "롯데홈쇼핑에서 보다 풍성한 크리스마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창사 이래 최초로 구매 금액 전액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이벤트 기간동안 롯데홈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크리스마스 당일 돈벼락을 맞는 행운의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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