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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 최경주 씨 부인이 자신의 비서에게 사기당했다는 소송으로 13억대의 돈을 되찾게 됐다.
다만 "박씨가 본인의 신분증 등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은행 직원들에게 박씨가 김씨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서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박씨는 김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200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김씨는 박씨에게 신분증 등을 맡겨 두고 회계업무뿐만 아니라 개인 예금계좌, 보험 등까지 관리하게 맡겼다.
그러나 박씨는 2010년 말 최경주복지회의 돈을 빼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외국계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인 조씨와 사기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2011년 한 해 동안 22억원이 넘는 돈을 조씨에게 송금했다.
이같은 범행이 발각되자 김씨는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고 박씨와 조씨는 지난 5월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두 사람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