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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종합쇼핑몰 롯데닷컴이 13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3 제품안전의 날' 기념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롯데닷컴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및 전기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 안전확인을 받은 상품이며, 안전인증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안전인증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상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법·불량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롯데닷컴은 협력업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상품 등록 단계에서부터 해당 제품의 인증 정보를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제품인증 정보 필수 등록값 설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등록된 제품인증 정보에 대해 롯데닷컴 내부 관리자가 사전 검증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당 제품의 인증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상품 페이지마다 해당 상품의 안전인증 번호를 개별 기재하고 있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내에 있는 '공산품 및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롯데닷컴 메인 페이지 하단에서 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대표로 상을 받은 롯데닷컴 김형준 상무는 "롯데닷컴은 '내가 고객이라도 선택할 이유가 있고 다시 찾을 가치가 있는 회사'를 모토로 소비자에게 최고로 안전한 제품만 공급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앞으로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