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와 성관계 가진 남성, 예전엔 호박과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11-10 18:58


수영장용 고무보트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징역 11개월형을 선고받았다.

9일(현지시간) 미국매체 뉴스넷5에 따르면 오하이오 해밀턴에 거주하는 에드윈 토버그타(34)는 지난 6월 아이들과 부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에서 고무보트와 성관계를 가지다 체포돼 법정에 섰다.

이같은 엽기적 행동으로 그가 경찰에 붙잡힌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2002년 할로윈 파티용 호박과 관계를 갖다가 체포된 적 있으며 이후에도 비슷한 행동들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대단히 미안하다"며 "앞으로 엽기적인 행동을 하지않겠다"고 말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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