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이엠이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대가로 공사지분 45%와 다른 공사에서의 대표사 지위 보장을 약속했다. 또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협조 대가로 13억5000만원 규모의 하도급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라산업개발이 합의대로 높은 가격을 써내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기본설계를 제출함에 따라 한솔이엠이 컨소시엄이 예정대로 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처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라도 담합에 관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