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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업 부실 사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채권은행이 대기업을 관리하는 주채무 계열 범위가 확대되고, 관리대상 계열까지 신설돼 취약기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례 브리핑을 갖고 기업 부실 사전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주채무 계열 중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부실 우려가 큰 대기업은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김용범 국장은 "관리 대상 계열은 3개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재무구조 개선 약정 대상에서 간신히 벗어난 기업이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관리대상 계열에 속한 대기업의 경우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채권은행간 가이드 라인을 통해 감시할 방침이다.
여기에 관리대상 계열에 속할 경우 수시 재무구조 평가가 이뤄지며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에 해당하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주채무 계열 편입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대기업만 주채무계열에 포함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0.075%까지 편입하기로 했다.
현재 주채무 계열에 포함된 대기업은 30개다. 이같은 규정이 적용될 경우 30개인 주채무 계열은 43개로 늘어났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추산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을 거부하면 이 사실을 수시로 공시하고 계열 기업의 회사채 발생 공시에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을 포함시켜 압박할 방침이다.
약정 이행 중인 대기업이 주채무 계열에서 제외되더라도 약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주채무 계열에 준해 관리하기로 했다.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졸업한 대기업이 또다시 재무구조가 악화하는 경우가 많아 약정 체결 종료 시에 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를 크게 웃돌 경우에만 허용하는 대책도 적용된다.
김 국장은 "대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 건전성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대기업 계열의 추가 부실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 반응은 달갑지 않다. 정부가 지나치게 대기업을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