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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금융소비자 권익보호헌장 제정, 선포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3-09-30 10:38


외환은행(www.keb.co.kr)은 30일 서울 을지로 본점 대강당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고 전 임직원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한 인식전환과 가치공유를 위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헌장'을 제정·선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헌장'선포식에는 윤용로 은행장과 임원, 본부장, 부서장 및 본점 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 직원 대표의 선서 ▲ 은행장 격려사 ▲ 전 임직원의 서약식 순으로 약 30분간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본점, 영업점 직원들은 사내방송으로 중계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헌장'선포식 특별방송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헌장' 제창 및 사내 인트라넷으로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헌장' 확인 행사를 가졌다.

윤용로 은행장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헌장은 외환은행 전 임직원의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제정·선포하게 되었다"며 "단순 구호가 아닌 모든 임직원들의 마음속에 각인되고 은행 상품 및 서비스에 녹아 들어 고객과 은행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계기로, 우리의 생각과 업무를 고객관점에서 재검토하여 명실공히 고객이 최고로 인정해 주는 최고의 은행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외환은행은 지난 5월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건강한 금융, 검진의 날'로 정하고 전 영업점이 CS, 법규준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항목을 자체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있으며 상품 판매 전에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여부를 사전 점검, 판매 단계에서 완전 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판매 후 미스터리 쇼핑실시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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