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전국 1230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단속한 결과 9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