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6건의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달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이번 특별 신고기간 중에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하고, 최대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의 운영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정부보조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 감독공무원,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