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의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국내 수입을 9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는 이바라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 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국민 우려가 매우 커졌고 앞으로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 불확실하며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100Bq/kg으로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상황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일본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