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사업주 234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401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했다.
다만, 체불사업주가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받은 경우, 체불임금 등을 전액 청산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 받은 경우, 도산인정 등 법령상 공개나 제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명단공개 205명, 신용제재 278명) 시켰다.
명단공개 대상자 234명은 '개인정보'(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6년 9월4일까지 3년간 공개된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체불사업주가 명단 삭제를 희망할 경우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등 자신이 법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됨을 소명해야 하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7475만원(신용제재 5782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33명(신용제재 39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99명, 신용제재 348명)을 차지했고, 명단 공개 대상자 중 8명(신용제재 9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시행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9월중에는 종합적인 임금체불 예방·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