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을 지연해 조정한 행위와 관련, SK건설(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청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받으면 수급사업자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을 조정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건설이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 전부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한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만을 내렸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