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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국얀센의 니조랄 등 '케토코나졸' 성분의 항진균제 26개에 대해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미식품의약품청도 심각한 간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 진균감염증에 대한 일차치료제 및 피부나 손발톱의 진균감염증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한편 '케토코나졸' 경구제로 허가받은 품목은 씨엠지제약의 '카스졸정' 등 26개사 26품목이다. <스포츠조선닷컴>
기사입력 2013-07-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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