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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약식기소,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3-07-15 18:12 | 최종수정 2013-07-16 08:08


노현정 약식기소

검찰이 현대가 며느이리자 전 KBS 아나운서 노현정에게 자녀 부정 입학 관련해 약식 기소했다.

15일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노현정에게 약식 기소했다.

앞서 노현정은 지난해 5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미국인 A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자녀의 영어유치원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조사 결과 노현정 자녀가 다닌 영어유치원은 외국인학교로 전학시킬 수 없는 일반 어학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노현정은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현정은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이어 지난 4월 기소 대상자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귀국해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약식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며느리 박상아에게는 최근 법원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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