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이달 22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2만1000세대에 '연금소득자 등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들은 8월부터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2011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되었지만 현재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오는 19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