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승용차에서 제동장치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7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08년 10월 31일에서 2009년 10월 09일 사이에 제작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7일부터 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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