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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사업자 60% '유해물질 배출' 등 위법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6-20 11:07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중 60%가 허가 받지 않은 유해물질 배출 등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3월 30개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연간 8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국의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56개소와 연간 1톤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65개소 중 총 30개 사업장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됐다.

환경부 분석 결과, 조사대상의 50%인 15개 사업장이 1∼4가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하고 있었다. 검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크롬, 니켈, 납,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등 5가지다.

또한, 9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이나 공기희석과 같은 방지시설 조작, 훼손방치 등 11건의 대기배출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변경신고)와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을 중복위반한 곳도 6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렇게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 위반이 많은 이유로 사업장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자치단체의 지도·단속 부실, 관련 제도의 문제점 등을 꼽았다.또한 산업의 고도화와 첨단화에 따라 배출공정이 복잡해지고 오염물질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10일이라는 짧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발급기간 등으로 면밀한 검토가 어렵다.

환경부는 적발된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고발조치했다.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방지시설 미가동, 공기희석 등은 조업정지, 방지시설 훼손방치는 경고 등 행정처분 되며 대기배출시설 허가 미이행이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등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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