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중 60%가 허가 받지 않은 유해물질 배출 등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분석 결과, 조사대상의 50%인 15개 사업장이 1∼4가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하고 있었다. 검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크롬, 니켈, 납,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등 5가지다.
또한, 9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이나 공기희석과 같은 방지시설 조작, 훼손방치 등 11건의 대기배출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변경신고)와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을 중복위반한 곳도 6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적발된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고발조치했다.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방지시설 미가동, 공기희석 등은 조업정지, 방지시설 훼손방치는 경고 등 행정처분 되며 대기배출시설 허가 미이행이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등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