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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광고용역업체와 법적분쟁 왜?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3-06-18 17:16 | 최종수정 2013-06-18 17:49


현대백화점이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사에서 분사해 나온 광고용역회사 아이디스파트너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해명을 하기 위해서다.

사건의 발단은 현대백화점에서 분사한 광고용역회사 아이디스파트너스는 현대백화점이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광고제작 비용을 떠넘겼다는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부터다. 아이디스파트너스는 현대백화점이 다른 업체 직원을 근무시키며 월급을 대신 지급토록 하는 등 비용을 전가해 모두 51억여원을 부당 탈취했고,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의 외삼촌에게 인쇄 업무를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를 자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갑-을 관계를 악용,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얘기다.

현대백화점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동호 현대백화점 사장은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개인의 파렴치한 행동을 용납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디스파트너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문서 위조와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이디스파트너스 박호민 대표가 용역 재계약 체결의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 검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속여 왔다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아이디스파트너스는 2004년부터 백화점과 광고 독점 계약을 맺고 재무제표 등 경영 상황을 지속 보고해 왔으며, 용역의 품질과 상관없이 인건비의 163%에 달하는 수준의 용역비를 보장받아 왔다. 아이디스파트너스의 특수성을 인정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디자인과 광고 용역 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사기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부당 경영간섭 행위를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사장은 또 "광고제작 비용 등을 떠넘겨 모두 51억여원을 부당 편취했다는 아이디스파트너스의 주장은 정상적인 광고 대행 활동을 호도하고 있고, 위장하도급 의혹은 종업원 지주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맺은 계약을 이제와 뒤집어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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