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이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사에서 분사해 나온 광고용역회사 아이디스파트너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해명을 하기 위해서다.
아이디스파트너스 박호민 대표가 용역 재계약 체결의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 검토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속여 왔다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아이디스파트너스는 2004년부터 백화점과 광고 독점 계약을 맺고 재무제표 등 경영 상황을 지속 보고해 왔으며, 용역의 품질과 상관없이 인건비의 163%에 달하는 수준의 용역비를 보장받아 왔다. 아이디스파트너스의 특수성을 인정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디자인과 광고 용역 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사기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부당 경영간섭 행위를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사장은 또 "광고제작 비용 등을 떠넘겨 모두 51억여원을 부당 편취했다는 아이디스파트너스의 주장은 정상적인 광고 대행 활동을 호도하고 있고, 위장하도급 의혹은 종업원 지주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맺은 계약을 이제와 뒤집어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